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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와 B가 피고 C를 상대로 밀린 임금 및 기타 돈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등 금원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기타 금원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 그리고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1,450,859원, 원고 B에게 13,175,569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판결의 형식): 이 조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다툼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자백간주와 답변서 제출):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제3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원고의 주장을 다툴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불필요한 변론 절차 없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C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적 규정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제출 요구 등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등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미리 잘 모아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자백간주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내려지는 판결이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