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1996년 12월 9일부터 2019년 6월 2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4,983,869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된 144,983,8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년 6월 17일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