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고양시에 위치한 한 유치원의 실제 경영주가 근로자 3명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치원 통학차량 탑승 시간과 점심,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C유치원의 실제 경영주 A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자 D, E, F에게 각 연도별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 2018년 시급 7,530원)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이들 근로자가 2018년 2월 21일 퇴직한 후에도 임금 4,073,672원과 퇴직금 7,963,449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통학차량 탑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점심시간 및 특강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자들이 통학차량에 탑승하여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한 시간과 유치원 내 점심시간 및 특강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근로시간 산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등원지도를 위한 통학차량 탑승 시점부터 근로가 시작되며, 점심시간과 특강시간 또한 원아 보육 업무의 연속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으로 판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