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D'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을 운영하며, 피고 B, C, E 주식회사는 고양시 덕양구의 H공사에 관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현장소장 I을 통해 피고들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임금에 대해 피고들이 노무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을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 I이 피고들로부터 노무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계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