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 B, C, D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유심과 계좌를 대여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였으며, 일부는 초범임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D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유심과 계좌를 대여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딩방 투자사기 등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의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돈세탁에 가담한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으며, 피고인 B와 C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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