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들은 돈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선불 유심카드와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거나 이를 권유, 전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은 주범, 공범, 또는 유심과 계좌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액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수십억 원의 돈세탁에 가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7월경 C에게 '유심을 개통하고 계좌와 함께 넘겨주면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 J 명의의 선불 유심과 국민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여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5월경 C에게 D을 통해 같은 조건으로 유심 개통을 권유하게 했고, C은 A에게 부탁하여 D이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 3개와 신협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여 A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A는 이를 C에게, C은 B에게 전달했습니다. A는 또한 2023년 10월경 D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D 명의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직접 교부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심과 계좌 접근매체는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었으며,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오갔습니다.
돈을 받고 유심카드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비밀번호, OTP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이를 권유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받고 유심과 계좌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십억 원 규모의 돈세탁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챙긴 점 또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B와 C에게 더 무거운 실형이, 권유 또는 단순 대여 역할을 한 A와 D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 형법상 공동정범 및 양형 원칙: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카드나 은행 계좌(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포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유심이나 계좌를 빌려주는 역할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홍보와 공익광고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담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