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과 미지급 정산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투자 계약이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지 시 소급하여 투자금 전체를 반환할 수 없고, 미지급된 정산금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했고 매월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6개월 동안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2024년 3월경 정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4년 3월 21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피트니스 사업 운영권 양도 및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과 미지급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트니스 사업 투자 계약이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체결되어 취소될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의 운영권 양도와 정산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투자금 전액을 원상회복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 계약으로서 해지만 가능하여 미지급 정산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년 3월분 정산금 1,500,000원을, 원고 B에게 2024년 3월분 정산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투자 계약은 정기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이미 6개월간 정산금 지급이라는 이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 해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해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돌리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투자금 전액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은 미지급된 2024년 3월분 정산금만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일반 계약의 해제'의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고용 계약, 그리고 이 사건의 투자 계약처럼 일정 기간 반복적인 이행이 예정된 계약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속적 계약의 경우,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소급적으로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민법 제548조의 '해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상회복(투자금 전액 반환)보다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이 상대방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투자 계약 시에는 계약의 성격(일회성인지, 계속적인지)과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투자금 반환 조건,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경우 계약 해소 시 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장래의 효력만 소멸하는 '해지'가 적용되어 투자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지급된 정산금과 같은 '청산금'만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관련 서류 등)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