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격분한 나머지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해당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월 28일 새벽 1시 45분경, 강원 철원군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남편 D과 피해자 E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크게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썅년아, 죽여버린다”와 같은 폭언을 퍼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카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한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