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 기술개발 책임자와 부품 납품업체가 회사의 전기 제어함 기술을 도용하고 특허를 침해했으며, 저품질 부품 사용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D에서 기술개발 책임자로 일했던 B와 D에 부품을 납품했던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D를 퇴사한 후 C를 통해 D의 핵심 기술인 전기 제어함과 유사한 제품 'N'을 만들어 팔았으며, B가 재직 중 저품질 부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이러한 행위들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특허 침해에 해당하므로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제어함의 구성과 생산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피고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B가 저품질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피고 B와 C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어함의 구성 및 생산방식에 관한 정보가 특허 출원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로 관리된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했으며, 제어함과 피고들의 'N'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유사하더라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품질 부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나 특허 침해 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