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자사의 제어함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나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