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자사의 제어함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나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제3자 채권침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D에서 개발한 제어함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N 제품을 제작하고, 저품질의 부품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제어함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N 제품이 제어함과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어함의 정보는 이미 특허를 통해 공개된 정보이며, 원고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B가 저품질 부품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동우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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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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