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총 39,000,000원을 교부했으나, 헤어진 후 피고 B가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 A가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원 교부 경위, 액수,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증여가 아닌 묵시적 투자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잔여 투자원금 31,566,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21년 12월 말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22년 6월 말경 헤어졌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0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피고 B에게 총 39,000,000원을 교부했는데, 이는 2022년 2월 21일자 투자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7월 31일경 투자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잔여 투자원금 33,831,611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위 돈이 연인 관계에서 원고 A가 자신에게 '주식이나 하며 놀아라'고 말하며 증여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6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전 교부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부된 돈의 액수가 고액이고, 피고가 그 돈을 원고가 지정한 주식 매수에 사용했으며,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증여라고 진술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투자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투자계약 해지에 따라 남은 투자원금 31,566,3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 금전 수수의 법적 성격이 증여인지 아니면 투자계약에 따른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1. 증여와 다른 법률관계의 구별 법리: 법원은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리로서, 금전이 오간 원인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또는 투자인지 여부는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 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이 고액(39,000,000원)이라는 점, 피고가 그 돈을 원고가 지정한 주식 매수에 사용했다는 점, 피고가 수사기관 조사 시 증여라고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로 볼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묵시적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그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액수, 사용 내역, 당사자들의 태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정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익금 분배 방식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 증거도 없었지만,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정들을 통해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돈을 원고가 지정한 주식 종목 등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손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투자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지연손해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이 해지된 경우, 투자 원금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공제한 잔여 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연 5%의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