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언 내용이 서로 달라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아들인 청구인 U는 아버지 M의 유언에 따라 본인과 어머니 H이 부동산을 각 1/2씩 포괄적으로 유증받았고,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의 몫은 본인과 다른 딸 D에게 상속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본인이 3/4, 딸 D가 1/4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딸 D는 아버지의 유언이 특정 유증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효력이 없거나, 설령 포괄 유증이라 해도 어머니 H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유증받았으므로 최종적으로 본인과 아들 U가 각 1/2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M의 유언이 유효한 포괄 유증임을 인정하여 부동산이 아들 U와 어머니 H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았고, 이후 어머니 H의 유언 역시 캐나다 상속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1/2 지분 전부가 딸 D에게 유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는 아들 U와 딸 D에게 각 1/2 지분씩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아들 U와 딸 D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들 U가 아버지 M이 남긴 유언 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이 3/4, 딸 D가 1/4 지분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딸 D는 아버지의 유언이 이 부동산에 유효하지 않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어머니 H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 몫의 부동산 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본인과 아들 U가 각 1/2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반심판을 청구하면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H의 유언이 캐나다에서 작성되었고 유언 내용에 이의가 제기되면서 캐나다 상속법의 적용 여부와 유효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 M의 2012년 유언 공정증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포괄적 유증'으로서 유효한지, 아니면 '특정유증'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어머니 H의 2014년 유언장이 캐나다 상속법상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자녀에게 적절한 지원이 없는 유언'으로서 법원이 수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유언들의 유효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아들 U)의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딸 D)의 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심판에 관한 심판비용은 아들 U가, 반심판에 관한 심판비용은 딸 D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아버지 M이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 U와 어머니 H에게 각 1/2 지분씩 포괄적으로 유증하였고, 이 유언이 유효하므로 아버지 사망 시점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은 이미 아들 U의 소유가 되었고, 나머지 1/2 지분은 어머니 H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어머니 H의 유언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률에 따라 유효하며, 딸 D가 어머니 H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유언 내용이 자녀에게 불공정하다고 하여 법원이 수정할 필요도 없으며,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 H가 소유한 부동산의 1/2 지분 전부가 딸 D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어, 어머니 사망 시점에 해당 지분 역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딸 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는 아들 U와 딸 D에게 각 1/2 지분씩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할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 양측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유언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도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 M이 아들 U와 어머니 H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 부동산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 H가 딸 D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 부동산에 대해 이 법리가 적용되어 각 수유자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이 참여하여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M의 유언 공정증서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재산분할 방법의 지정, 분할의 금지) 유언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분할 방법이 지정된 재산은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 M이 포괄 유증을 통해 부동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국제사법 제49조 (상속) 및 제50조 (유언)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며,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은 유언 당시의 행위지법, 유언자의 본국법, 주소지법, 거소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 H가 캐나다 국민이며 유언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어머니 H의 유언의 적법성과 유효성은 캐나다 상속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유언, 재산 및 상속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 WESA)'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분 유언에 사용된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유증이 포괄적인지 특정적인지 결정합니다.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유증된 경우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M의 유언에서 '재산 전부를 1/2 지분씩 유증한다'고 한 것을 포괄적 유증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내용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 의미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지정되면 해당 재산은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반드시 따라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유언이 외국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언으로 인해 법정상속인들이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유언이 작성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시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