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요양원 원장 A씨가 시설 입소 노인 D씨의 낙상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의료 조치와 보호자 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시설 직원의 대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주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3일, 'J 요양원' 입소자 D씨가 시설 내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목격한 요양보호사 E는 D씨가 괜찮다고 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22일, D씨가 오른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자 원장 A씨가 CCTV를 확인해 낙상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A씨는 D씨에게 상태를 물은 후 다음 날인 8월 23일 오전 촉탁의의 진찰을 받게 했고, X-ray 결과 갈비뼈 3대 골절이 확인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 후 시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의 낙상 관련 조치 및 보고 소홀, 응급상황 대응지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고, 파주시장은 이를 근거로 원장 A씨에게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원장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 유기 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파주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파주시장이 2023년 4월 18일 원고 A씨에게 내린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행위'를 신체적·성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D씨의 갈비뼈 골절이 2022년 8월 13일 낙상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인지 후 원고 A씨가 D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날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진행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