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양육
피고인이 자신의 외도 문제로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협박을 일삼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5년 결혼한 아내 B와 17세 딸 C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경 피고인의 외도가 발각되면서 가족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24일 새벽, 아내 B와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딸 C가 보는 앞에서 주거지 물건을 부수고 주방의 칼을 식탁에 내리찍어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 저녁 6시경에는 아내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3년 2월 9일 아침 8시경, 다시 아내 B와 다투던 중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꼬집어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아내 B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간 사이에 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딸이 소중히 여기는 반려견 'F'가 죽었다는 거짓 메시지를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아침, 아내 B가 상담소에 간 사이 딸 C에게 "엄마랑 이혼하면 너네가 이사갈 집 앞에서 목 매달아 자살하겠다"고 수회 말하여 딸에게 겁을 주며 정서적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3월 2일 저녁, 딸 C의 학교 성적 문제로 다투던 중 "가정교육을 다시 해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딸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C아 너 뛰어내려라"라고 말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2023년 3월 23일 저녁 7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욕하는 모습을 딸 C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분에 던지고 오른 뺨을 1회 때렸습니다. 이후 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 어깨를 1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가한 뒤,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의 과도를 꺼내 딸에게 칼날을 향하게 하고 "너 이리와 봐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외도로 시작된 가정 내 갈등이 아내에 대한 상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이어진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와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도를 사용한 협박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압수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딸에게 저지른 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 및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7조는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