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가상의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S와 O 등과 공모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3,9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85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기업형 범죄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 수와 편취액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장헌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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