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허가받지 않은 가상의 선물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고객센터에서 활동하며, 총 3,945회에 걸쳐 85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사기 조직은 2021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 등지에서 무허가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인 ‘뉴욕증권’, ‘블랙록’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을 실체가 없는 투자 리딩 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소액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회원 가입 및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격 접속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되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실제 선물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등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고객센터 직원으로 이 범죄에 가담하여 총 3,945회에 걸쳐 85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무허가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해외 선물 투자 사기 행위의 공모 여부와 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불법 사설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등은 가상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등은 실제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5억여 원을 편취했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및 제373조 본문은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등이 운영한 HTS 프로그램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 시장이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각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조직 내에서 고객센터 직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가 사기죄보다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