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철구조물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중량물 적재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D가 사망하고, 사업장 내 여러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법인인 주식회사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철구조물 자재를 화물자동차에 적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 A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안전모 착용 관리·감독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60세 근로자 D가 과적 상태의 자재 위치를 조정하던 중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C형강 자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습니다. 이후 사업장 점검에서는 절단기 체인 덮개 미설치, 핸드 그라인더 방호장치 해체 사용, 손상된 섬유로프 사용, 후미등 고장 지게차 사용,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미설치, 충전부 방호조치 미흡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안전모 착용 관리·감독 소홀, 기계·설비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손상된 섬유로프 사용, 지게차 후미등 고장,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미설치, 충전부 감전 방지 미조치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8,0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와 대표이사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근로자 사망 재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안전모 착용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제168조 제1호는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각각 이러한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에도 벌금 8,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의 회전부, 체인 등 위험 부위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방호장치가 해체되거나 정지된 기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작업용 로프나 고장 난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에는 끼임·충돌 예방을 위한 가드와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조작반 스위치는 명칭 및 방향 표시를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 수칙은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준수해야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