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Q, Y 등과 공모하여 무허가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가상의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거래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인 투자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812,933,353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