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D가 K 현장 공사 일부를 J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J의 요청으로 A(M인력)가 근로자 23인을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나, 하수급인 J으로부터 임금 정산을 받지 못하자 직상수급인인 D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며 미지급 임금 20,6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상수급인인 D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수급인 J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며, A의 대위변제 임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K 현장 공사의 직상수급인이었고, 공사 일부를 하수급인 J에게 맡겼습니다. 원고 A는 J의 요청으로 202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K 현장에 근로자 23명을 공급했으며, A와 J은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J이 매월 A에게 임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J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20,600,000원을 정산받지 못하게 되자, 직상수급인인 D에게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물어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D는 J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대위변제한 후 직상수급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0,60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건설산업에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력공급업자가 대위변제한 임금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의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할 대여료도 포함)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K 현장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J의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해 J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이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자의 대위): 이 조항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A가 하수급인 J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직상수급인인 D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대위행사 승낙이 있었다고 추인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상수급인의 의무입니다. 인력공급업체나 다른 제3자가 체불된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제3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위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거나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 선정 및 관리, 임금 지급 상황 확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작업확인증 등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