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B, C, D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은 7차례에 걸쳐 미수 포함 총 8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편취하려 했고, 다른 조직원을 감금하고 피해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은 B과 함께 조직원을 감금하고 피해금을 가로챘으며, 과거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D은 4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피고인 C은 징역 10개월, 피고인 D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피고인 B과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누범가중 적용)이 이루어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하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을 감금하거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손괴하는 등 다양한 복합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현금 수거책 역할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재범 여부, 소년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누범 가중 조항이 추가 적용되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형량 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의 항소는 각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현금 수거책 등 실행 행위를 분담한 공범들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소년범이고 일부 피해를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보이스피싱과 복합적인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D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 총책이 아니더라도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역할을 수행했다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며 합의하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 중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