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나 성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