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필로폰과 야바를 여러 차례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20년 이상 국내에 장기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몰수, 추징 935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에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20년 이상 장기 불법 체류하던 중,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몰수,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과중하다고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몰수, 추징 935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주된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몰수, 추징 935만 원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마약류 매도 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추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장기 불법 체류한 점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면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마약류 매도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불법 체류는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양형에 불리한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자백,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불법 체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