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중사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소속 사단장으로부터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중사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관련 법령에 따른 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A 중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육군 중사 A는 2020년 7월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소속 부대 지휘관인 제1보병사단장은 2020년 10월 5일 A 중사에게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중사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징계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인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중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1보병사단장이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한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범위가 정해져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이 징계 범위 내에 있었고 별도의 감경 사유도 없었으며,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 구 군인징계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등이 해당 법령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의 징계 양정 범위를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군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이 요구되므로,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관련 법령(예: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준 범위 내의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강등이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 감경 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범위 내의 징계는 법원의 판단에서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