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중사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군에서 받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불복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렸고, 해당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강등~정직'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고에게는 감경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