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해야 하는 한 남성 A씨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병무지청이 재차 입영일자를 통지한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재차 통지된 입영일자 통지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최초 입영처분에 대한 단순한 연기 통지라고 보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1년 신체등급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되었고, 2014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6년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세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했습니다. 2019년 2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같은 해 10월 30일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가 되어 최초 입영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2월 5일, 병무지청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6월 4일 '부모 가족 포함으로 재산 및 수입 초과, 사실상 생계곤란 인정 불가'를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7월 2일, 병무지청은 A씨에게 2020년 8월 3일까지 입영할 것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감면 거부 처분과 입영 통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8월 24일 법원은 입영 통지 취소 부분은 각하하고 감면 거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무지청은 2022년 1월 28일 A씨에게 다시 2022년 3월 7일까지 입영할 것을 통지했고, A씨는 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병무지청이 상근예비역 입영일자를 최초로 통지한 후, 병역 감면 신청과 연기 절차를 거쳐 다시 통지한 입영일자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재차 통지된 입영일자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피고는 최초 통지만이 처분이고 재통지는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0월 30일 원고에게 최초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을 때 이미 입영처분이 이루어졌고, 이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신청과 입영일자 연기를 거쳐 2022년 1월 28일에 다시 통지된 입영일자는 최초 처분에 기초하여 재차 입영일자를 알려주는 단순한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차 통지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이 법규정들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병무지청의 2022년 1월 28일 자 입영 통지가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이 판례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대상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가 다시 소집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최초 소집통지에 대한 의무 이행 기일을 다시 정해 알려주는 '연기 통지'일 뿐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최초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가 처분이고 이후의 재통지는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구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이 법령들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생계 곤란 병역 감면을 신청했지만, 병무지청은 원고의 부모 가족을 포함하여 재산 및 수입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지만, 원고가 입영 연기를 요청하고 병역 감면을 신청했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들입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 행정처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로 내려진 입영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이후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해 다시 발송되는 입영일자 통지는 대부분 최초 처분에 대한 단순한 '연기 통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최초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다면, 단순히 입영일자가 변경되어 재통지된 것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