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12세 여아인 피해자 L(가명)과 온라인 채팅을 하며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총 27명의 피해자로부터 25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는 피해자 L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아동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들의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줄 수 있는 매우 나쁜 죄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그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