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피스텔관리업체에서 근로자 D를 폭행하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또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관리업체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오후 3시경, 근로자 D가 임금 지급 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D의 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1년 8월 1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D에게 '권고사직 통보, 귀하를 2021년 8월 2일부로 사직을 권고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5월 30일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933,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근로자 D의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자 폭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여부, 그리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손을 밀치는 폭행을 가했으며,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6,933,0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자의 폭행 금지 (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손을 밀친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되는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무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8조 제2항 전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3도6272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 설명이 부족했으며, 급여명세서상 구분도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상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및 제69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법원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폭행을 가해서는 안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과 퇴직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