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402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된 법률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21일 밤 양주시의 한 기숙사에서 'D'라는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E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402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년 5월 14일까지 자신의 E 계정에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음란물들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 처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점의 법률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법률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지만, 특정 부가 명령의 경우 범행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률 조항과 피고인에게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경우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법 적용 시점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 당시의 법률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이 사건 범죄는 개정법 시행 이전이므로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규정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의 부존재): 이 조항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행위 모두 소지에 해당합니다.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대가 지급 여부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계정을 통한 음란물 다운로드 및 보관 행위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범이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소지 범죄는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가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유효했던 법률 조항이 적용되므로 법률의 적용 시점에 따라 처벌 내용이나 부가 명령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범위는 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가 많거나 보관 기간이 길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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