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골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농지에 매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물질이 폐기물 속성을 잃은 ‘제품’으로 보아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골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허가 처리업자를 통해 농지에 불법 매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관리부장 C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에게 25톤 덤프트럭 1대당 20만 원을 주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A와 B는 공모하여 A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섭외해 오니를 수집 운반하고 B는 불도저 등 장비를 이용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지에 매립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D 사업장에서 배출된 골재폐수처리오니 690톤(덤프트럭 30대 분량)을 경기도 포천시 농지에 매립하고 대가로 6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16일 D 사업장에서 배출된 골재폐수처리오니 46톤(덤프트럭 2대 분량)을 경기도 포천시 농지에 매립하고 대가로 4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재활용 공정을 거친 골재폐수처리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품’으로서 폐기물 속성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법원은 주식회사 D가 배출한 골재폐수처리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물질이 적법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골재 제품’에 해당하며 환경표지 인증까지 받은 점, 환경부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본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의 정의): 쓰레기, 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처리한 ‘골재폐수처리오니’가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폐기물 속성 상실에 관한 법리):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어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다고 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골재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재활용 유형 R-4-2: 골재,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 유형을 말합니다. 피고인 D사가 신고한 업종과 대상 폐기물 종류에 비추어 이 사건 골재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물질이 제품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사가 ‘성토용 재활용 골재’에 대해 이 인증을 받은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폐기물’인지 ‘제품’인지는 그 물질의 처리 과정, 재활용 유형, 관련 인증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질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게 됩니다. 환경표지 인증과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물질이 폐기물이 아닌 제품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유형(예: R-4-2 유형)에 따라 제조된 물질이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유형에 대한 환경부 질의 회신 사례나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아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