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임원들의 해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총회가 조합원 10%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사정족수에도 미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야 하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리에 따라 총회의 의사록과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총회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록에 기재된 출석 인원과 찬성 인원이 적법하게 기록되었으며, 채권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녹취록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보전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