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장 용지로 전용된 농지를 매수하여 기존 소유자와 동일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 사건에서, 농지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업종을 유지하며 감면율이 동일한 창업자에 해당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전'이었으나, C가 2015년 3월 16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C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없이 2017년 4월 27일 피고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고, 피고인은 2017년 5월 26일 이를 매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했습니다. 파주시장은 C의 사업계획 승인을 2020년 6월 24일 취소하고,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을 다른 감면율이 적용되는 시설로 사용한다며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파주시장은 2020년 11월 6일 피고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매수한 자가, 이전 소유자와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농지법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업종'의 범위와 새로운 소유자의 '창업자'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업종인 제조업을 유지하며, 창업자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농지전용된 공장 용지를 매수하여 이전 소유자와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농지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용도변경 승인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과 파주시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업종'의 개념과 '창업자' 자격의 연속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과 제58조 제4호,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농지법 제40조 제1항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58조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외를 규정하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를 인용하여, 농지의 매수자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업종을 유지하며, ▲감면율이 동일한 자격(예: 창업자)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 소유자와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인정되었고, 파주시 역시 '업종'의 구별 기준을 '제조업'으로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상황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전 소유자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고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미이행되었더라도, 실제 토지의 사용 목적과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이 정한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 목적과의 연속성 확인: 매수 전 토지의 기존 전용 목적과 매수 후 자신의 사업 목적이 동일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목재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는 큰 범주로 인정되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용 목적에 따른 감면 여부 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혜택을 받은 토지의 경우, 매수 후에도 해당 감면 조건을 유지하는지, 변경될 경우 감면율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유권해석 숙지: 농지법 외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관련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 이행 여부: 기존 소유자가 완료 신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매수 전에 해결하거나 매수 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창업자 자격 유지 여부: 만약 전 소유자가 창업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았다면, 매수자 또한 해당 창업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