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9월 29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헬스클럽에서 개인별 훈련 지도(PT)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47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사업자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9월 29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서울역점에서 PT(개인별 훈련 지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고용 계약에 해당하며, 자신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퇴직금 4,701,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독립적인 위탁사업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헬스클럽에서 PT 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 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주요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사업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