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촌언니 C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며 실제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C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가 근무하는 모습을 본 것을 인정했고, 통화 녹음에서 원고와 피고의 목소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퇴사했으나,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