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 12월 22일에 자신으로부터 2,000,000원을 연 27.9%의 이자율로 빌렸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자필로 서명한 약정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출금을 빌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과 연체이자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적감정 결과와 육안으로 확인된 필체의 유사성, 피고의 신분증 사본 보유 등을 근거로 약정서상의 피고 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 금액이 피고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피고의 계좌 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된 채권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