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가평군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신청했으나 피고 가평군수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피고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개선대책 부족, 주차공간 미비, 주변 환경 영향 우려 등 14가지 사유를 들었으나, 원고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24일 가평군에 레미콘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가평군수는 2021년 6월 21일 이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피고는 불허가 이유로 '제10회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됨'을 제시하며 14가지 세부 심의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시한 각 불허가 사유들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가평군수의 공장설립 불허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피고가 제시한 14가지 불허가 사유들이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심도 깊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가평군수가 2021년 6월 21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공장설립(신설)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가평군수가 제시한 공장설립 불허가 사유들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불허가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사유이거나, 원고에게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통 개선대책, 주차공간, 환경영향(수질오염, 비산먼지, 소음), 부지 협소, 우수처리계획, 지역 주민 동의 필요성 등 여러 불허가 사유들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