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급양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징계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혐의없음을 의결 받았으나, 피고가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징계의결 심사를 청구한 결과, 감봉 2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결정이 나오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징계권자가 혐의없음 의결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자신이 징계대상 사실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권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부사관이 포함되어 있어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저지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받은 감봉 2월 징계는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