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급양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성 관련 부적절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첫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징계권자인 피고의 심사청구로 상급부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 의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권자의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권자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육군 제2기갑여단 B대대 본부중대에서 급양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성 관련 부적절 행위로 인해 제1군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6월 5일, 제1군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징계권자인 피고 제1군단장은 2020년 6월 11일,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징계의결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지상작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1년 1월 26일, 원고에게 징계대상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감봉 2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권자인 피고는 2021년 2월 3일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16일 항고했으나, 60일이 지나도록 항고위원회의 결정이 없자 2021년 6월 18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징계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