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99년부터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남양주시장이 장애 정도 재판정을 요구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장애 미해당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피고는 원고가 재판정 통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장애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애 미해당 판정과 장애등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두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자폐성 장애로 인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재판정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등록을 취소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장애 미해당 판정과 장애등록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장애 정도 재판정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가 내린 장애 미해당 판정이 적법한지 여부(특히, 장애 정도 판정 기준 해석 및 주치의 소견의 신뢰도 문제), 피고의 장애등록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원고의 재판정 불이행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남양주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8. 21.자 장애 미해당 판정과 2021. 7. 1.자 장애등록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양주시장의 장애 미해당 판정이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원고의 실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며, 장애등록 취소처분 또한 원고가 재판정 통보에 불응했다는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장애인의 등록): 이 조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장애 정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판정을 통보한 것은 최초 장애 판정 당시 검진 의사의 '추후 재진단 필요' 소견에 따른 것이므로, 법원은 이 재판정 통보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장애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이 기준은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자폐성 장애'의 기준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지능지수와 GAS 척도 점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GAS 척도 점수 40인 사람'이 기준에 명시된 'GAS 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에 개념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낮을수록 더 심한 장애를 나타내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적용할 때 단순히 수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의미하는 임상적 맥락과 의학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참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가 이의신청 후 재판정 통보를 받았지만, 법원은 최초의 장애 미해당 판정을 소송 대상으로 직권 정정했습니다. 이는 행정 구제 절차에서 다투는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량권 남용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의 장애 미해당 판정이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해석을 잘못하고 원고의 실제 장애 상태(주치의 소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등록 취소처분의 사유인 '재판정 불이행'이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를 받으면, 통보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장애 정도 심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재판정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대면 진료를 통해 구체적인 검사 결과와 임상적 판단이 담긴 소견이 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정 통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처분은 실제 불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통보에 대한 응답 및 심사 참여 기록 등을 잘 보관하여 부당한 처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