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허가 없이 버섯재배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해 피고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원상회복이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정비사업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원고가 원상복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과 공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가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정비사업 검토 중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