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허가 없이 용도 변경, 신축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구리시장은 원고에게 시정명령, 대집행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자신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정비사업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B 외 2필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동식물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신축,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피고 구리시장은 2020년 12월 30일 이러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2일 원고에게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구리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시정명령, 대집행계고,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제재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위반행위 적발 후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정비사업 시행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자체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이 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 등의 철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구리시장이 원고의 무단 용도변경 및 신축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여 불법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대집행의 계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대집행을 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계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제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다는 대집행 계고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제3호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이 조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중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조항이었으며, 원고는 자신이 정비사업 시행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벗어나거나 공익에 반하게 혹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목적과 원고의 위반 행위 내용 및 오랜 기간 동안의 불이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개발행위(용도변경, 신축, 형질변경 등)라도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받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훼손지 정비사업)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행정기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불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