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허가 없이 용도변경 및 신축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비사업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해 재량권을 유연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며,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원고가 정비사업 시행자라는 입증자료가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피고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