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8월 7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남아인 피해자 D와 단둘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기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