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개설하고 유통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 242개를 개설하고 112개의 계좌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한 혐의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발생했습니다. 총책 D을 중심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미 2021년 9월 9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2년 4월 2일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과 이전 확정된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졌거나,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총책 D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다수인이 공동 범행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며, 특별한 지시·복종 관계나 위계적 서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들의 수가 10명 내외로 많지 않고, 대부분 친분 관계에 기반하며, 활동 기간도 다양하고, 이탈이 비교적 쉬웠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조직이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경합범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단)
범죄단체 조직 (형법 제114조)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