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무자 D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D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고들인 신용보증기금과 B 주식회사는 D에 대한 과거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경매 배당요구를 했으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의 이러한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지 않아 일반 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경매 개시 전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의 배당액은 줄어들고 원고의 배당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배당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채무자 D는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B 주식회사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각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2005년 D가 사망한 후, 2008년 변호사 F이 D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D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D 소유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은 D에 대한 기존 판결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D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므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없이 과거 채무자 명의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배당요구의 경우에도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집행채무자가 변경된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배당요구 종기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판결에 따른 채권액이 아닌 경매 개시 전 등기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상의 '배당요구'와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승계집행문'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는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기존 채무자에게 발급된 집행권원을 새로운 집행채무자인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이 승계집행문은 배당요구 종기, 즉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배당요구가 부적법해져 판결로 인정받은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유지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는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채권 등 특별한 법률이 적용되는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배당요구가 적법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