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화성시에 있는 건축 공사에서 원고들이 철골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 F에 고용되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사를 수행한 피고 D와 원청업체 G에게 임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원청업체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하청업체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들을 고용한 하청업체 F에게 철골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원청업체 G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청구한 2017년 11월 2일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 D가 하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B와 C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