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총 20,686,101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용노동청의 확인을 통해 미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회사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7,000,000원을 직원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7,000,000원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하고,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변제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후 약 2년이 지나도록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확인을 거쳐 미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회사 측에서 뒤늦게 직원의 배우자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000원을 보냈습니다. 이에 직원은 남아있는 모든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이미 7,000,000원을 지급했으니 청구액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퇴직한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총액은 얼마인지 사업주가 직원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7,000,000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일부 변제 이후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최종 지급액은 얼마인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8,400,000원과 퇴직금 12,286,101원, 총 20,686,10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2019년 8월 27일 5,000,000원과 2019년 10월 7일 2,000,000원을 원고의 처 계좌로 송금한 것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금과 2018년 4월 14일부터 발생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위 7,000,000원을 변제충당하여 계산한 결과, 2019년 10월 7일 기준으로 남은 잔액은 19,824,107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24,107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 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직원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사업주의 일부 변제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년 4월 14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으며, 피고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9년 10월 8일부터 다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7,000,000원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변제(변제충당)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어느 채무를 변제하는지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먼저 공제되는 등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의 7,000,000원 변제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여 남은 채무액을 산정했습니다.
직원이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 금액을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임금 또는 퇴직금'임을 명확히 밝히고 증거(이체 내역, 메시지 등)를 남겨야 합니다. 지급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배우자 등)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송금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전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전체 채무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원금, 이자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