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E고등학교 학생 A와 B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대해서는 졸업으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사회봉사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9년 E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B와 피해학생 F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10월 24일 회의를 열어 A에게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B에게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E고등학교장은 2019년 10월 28일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0년 2월 4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처분을 이행하고 졸업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경우 원고들이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회봉사 처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대학 진학 등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았고, 임의의 추천에 의해 위촉된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회봉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