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파주시에서 C게임장이라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8월 24일, 8월 31일, 9월 1일 총 3차례에 걸쳐 파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파주시장)는 2020년 10월 27일 이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사유로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손님들이 몰래 사용한 것이며, 관련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이 위헌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게임장 업주가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게임물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업주는 해당 장치 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의 위헌성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동진행장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조항)가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 다수의 자동진행장치 및 전용 충전기가 놓여 있었고, 게임하는 손님수에 비하여 게임기에 설치된 자동진행장치의 수가 월등히 많았던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하여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사행성 조장 방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아님 등을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영업정지 60일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규제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조항이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장치 사용 금지를 통해 달성되는 사행성 방지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등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게임장 업주는 자동진행장치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장 내 자동진행장치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의 사행성을 높이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한다고 보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련 법령의 합헌성을 모두 다투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 전환이나 감경처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처분 취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