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유의 보전산지 4,280㎡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도(산길)를 조성하여 산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산지전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주식회사 B 소유의 경기 양주시 D 임야 중 보전산지 4,280㎡ 면적에 걸쳐 경사면을 깎고 땅을 평탄화하는 방식으로 임도(작업용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및 '산지관리법'상 무허가 산지 전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임도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작업로에 해당하며,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도를 조성한 행위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법적 책임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성한 임도가 4,280㎡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며, 기존 임야를 훼손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넓게 만들었고, 단순히 일시적 사용이 아닌 지속적 사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해당 임도 조성은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개발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행위자인 피고인 A와 양벌규정에 의거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