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ITX-청춘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 승객들을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위자료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30일 오전 8시 20분경 청평역에서 평내호평역으로 가는 ITX-청춘 열차 4호차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콧구멍 가까이에 손가락을 대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1월 11일 오후 2시 32분경 용산역에서 평내호평역으로 가는 ITX-청춘 열차 1호차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ITX 열차 내에서 잠든 승객들을 추행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위자료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 범죄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수법의 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의 반복과 추행 정도의 심화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여 재범 방지라는 목적과 피고인의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위자료와 같이 그 액수가 명확히 산정되기 어려운 손해는 배상명령 절차에서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020. 5. 19. 개정 전)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번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6. 2. 개정 전)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 절차에서 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잠들더라도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그 액수가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사건 배상명령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과 보안처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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