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용지와 창고시설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어 건축자재를 보관할 창고를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의 용도를 잡종지라고 속였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의 무효 사유는 계약 이행의 처음부터 불가능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조건부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