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 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원고 A의 체불 임금 6,800,000원, 원고 B의 체불 임금 6,600,000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C가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8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6,600,000원 및 각 임금에 대해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년 9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의무와 사용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