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세무조사에서 8개 차명계좌를 통해 약 122억 원의 매출과 약 20억 원의 매입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A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과 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득률 등을 근거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장부를 성실히 작성·비치했으며, 피고인 동고양세무서장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계(추정하여 계산) 방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출 누락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많아 부가가치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상세한 장부를 갖추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추계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매출 누락액을 인정한 점과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부분을 인정했으나, 특정 쟁점 계좌 3개(②쟁점금액)는 주식회사 A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8년부터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폐업한 회사입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대표이사 B 등 5명 명의의 5개 계좌와 G, H 명의의 3개 계좌 등 총 8개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약 122억 원의 매출과 약 20억 원의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인 동고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평균 42%에 달하고, 소득률이 기타 건축자재 도소매업 평균 소득률인 7.8%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36.2%인 점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A의 장부가 중요한 부분에서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정(추계)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증명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 방식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차명계좌 사용을 통한 매출 누락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과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7년 4월 6일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특정 쟁점 계좌(②쟁점금액)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장부를 갖추고 있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대표의 자백이나 관련 형사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차명계좌의 실제 사용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실질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납세의무자 또한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