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B과 동업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총 18,389,249원을,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총 3,250,000원을 퇴직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는 B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업계약 내용,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과 동업하여 남양주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과 B은 2017년 9월 1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이사 및 감사로 지분 30%를 가지며 회사의 매입매출관리, 자산관리 등을 책임지고 B은 대표이사로 지분 70%를 가지며 자금조달 및 운영, 조직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 근로자 E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에게 2017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451,613원 등 총 18,389,249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의 경우 2017년 9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 근로자 F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에게 2017년 11월 2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50,000원 등 총 3,25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F는 2017년 9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은 단순한 점장이었을 뿐 실제 사용자는 B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18,389,249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3,250,0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B과 동업계약을 맺고 지분 30%를 보유하며 회사의 매입매출관리, 자산관리 및 직원 관리를 책임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E, H, G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업주처럼 행동하고 직원 관리와 급여 지급 승인 권한을 가졌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2,100만 원이 넘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