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금융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F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내 조직원에게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환전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기망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 총 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의 관계, 빠른 인출 시점, 계좌 정지를 우려한 정황, 도주 및 휴대폰 초기화 등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이자 송금책으로 가담하고,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타인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적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주된 분쟁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했는지 여부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고 접근매체 또한 담보 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B, C, D, E 체크카드 및 C 신용카드, 통장 3개 등 압수된 접근매체들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G 등이 범죄에 연루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금 입금 후 급하게 인출하거나 이체한 정황, 이례적인 계좌 전달 방식, 계좌가 정지되자 명의자에게 욕설을 한 점, 경찰 추적 시 도주하며 휴대폰을 초기화한 점 등이 피고인의 범죄 가담 및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에 대해서도 담보 목적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범죄 이용 목적으로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범행의 조직적, 지능적 성격,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반성 없는 태도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및 제347조 제1항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속여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속이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대여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 A가 여러 개의 죄(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저지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던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거나 해외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그 돈의 출처와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투명한 '환치기' 방법을 이용한 해외 송금은 불법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 이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단순 가담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역할이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예: 휴대폰 초기화)는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더욱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