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은 ㈜F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였으며, 회사 회장 E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H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할인 분양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분양 명목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총 3억 2천여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총 3억 7백여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당시 ㈜F는 거액의 부채와 연체 이자로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주작업이나 시공사 협의도 완료되지 않아 실제 분양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 및 징역 1년(각각 집행유예 2년 및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E와 연대하여 피해자 C에게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아파트 공사 시행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회장과 공모하여, 실제 분양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분양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억 원을 지급했지만, 회사는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받은 돈은 회사 운영비나 사채 이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지주작업, 시공사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모하지 않았거나 할인 분양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기망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할인 분양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하며 실행을 지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할인 분양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B은 할인 분양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다른 공범들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직책,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인지 여부, 실제 분양 계약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모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 2016년 12월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액 및 배상 당사자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할인 분양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분양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들의 직책, 범행 가담 정도, 회사 경영 상황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C에게는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할인 분양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금 명목의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회사 회장 E와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기죄들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는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액 중 일부인 2억 4천만 원을 피고인 A과 E로부터 지급받도록 명령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신청액 및 배상 당사자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각하되었습니다.
과도한 할인 분양 제안에 주의하세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하는 경우, 계약 조건과 회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히 할인 분양한다'는 말은 사기 수법에 자주 사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투자 또는 계약 전,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가 많거나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회사와의 거래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분양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파트 신축 사업의 경우, 지주 작업 완료 여부, 시공사 및 대주단 확정 여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말로만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거래는 피하고 증빙을 철저히 하세요: 큰 금액의 계약금이나 분양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모든 계약 서류와 입금 확인증,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이해: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D의 경우처럼 신청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배상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당사자 특정에 유의해야 합니다.